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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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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
작성자 구도자산운용 등록일 2021.05.20 조회수 3024
첨부파일 내부통제기준중정보교류차단공시_20210520.pdf

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따라

첨부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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